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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합니다.
미리 집중단속 대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스쿨존 집중단속
3월 새학기를 맞아 5주 동안 대대적인 단속
단속 시간: 등교/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 10시, 오후 1~4시
단속 위치: 학교 주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보도 또는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단속 내용
1.스쿨존을 지날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되고 반드시 일시 정지했다가 지나 가야 합니다. 일시정지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 대상.
2.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학생들을 등하교 시키는 등/하원 차량 단속 -> 12만원의 과태료/범칙금, 경우에 따라 견인조치
예외) 어린이 승하차 P5분 표지판이 있는 곳에 정차 5분 이내 가능
3.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에서 20km로 바뀌는 구간이 생김 (스쿨존 내 폭 8m미만의 이면도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부과
※ 스쿨존 내 모든 도로에 20km 제한속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스쿨존 내 폭이 8m미만인 이면도로에만 지정
※ 필요에 따라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할 계획
※ 서울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를 운전자가 쉽게 볼 수 있게 도로포장작업도 시행할 계획
※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출 예정
앞으로 스쿨존을 지나가실때 더욱 주의하셔서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이륜차 집중단속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매년 400명 이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호 위반과 과속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그동안 불법 튜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죠? 날이 풀리면서 자주 들리는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음 허용기준을 적용해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단속 내용
1. 소음 기준을 175cc(95데시벨), 80cc초과 175cc이하(88데시벨), 80cc이하(86데시벨)로 세분화해서 단속하고 최대 95데시벨을 넘지 못하도록 강화 및 단속. (기존 배기량 상관없이 105데시벨(dB)까지 허용)
2.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 향후 소음 단속 CCTV개발도 추진해서 그 동안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 예정
오토바이 소음으로 불편을 느껴셨던 불들은 앞으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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