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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대출금리에 대해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사회 첫발을 내디딜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축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 저축해 놓은 돈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 전용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린다고 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과 신청조건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신청조건

계약: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나이: 현재 만 19세 ~ 만 34세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경우

 

중복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일반은행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소득: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예외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

 

 

자산: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61억 원.

 

신용도: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이 3억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대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셰어하우스인 경우는 따로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홈페이지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방문신청: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의 경우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용기간: 대출 사용 기간은 기본 2년(4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까지 지원)

 

※ 최장 10년 사용 후 연장시점 기준에서 미성년자 1자녀당 2년 추가로 최대 20년까지 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전세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가능

 

※ 대출한도 2억 원 또는 전세금의 80%중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계산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이라면 전세금의 80%인 1억 6천까지 대출가능하고 최대 2억 원까지 대출받으시길 원하신다면 전세금이 2억 5천만 원의 주택을 계약하시면 됩니다.

 

 

[대출금리]

부부합산 소득 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가, 나, 다 하나만 적용-중복불가)

  • 가.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황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
  • 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다.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추가우대금리(가, 나, 다, 라 중복 적용 가능)

  • 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라.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여기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대출금리에 대해서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