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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기간, 세율에 대해서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인이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세금문제에 대해서 불이익 없었으면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신고 납부방법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국세 중의 하나로 개인이나 법인 등 모든 소득자가 연간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급 이외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이며 신고자는 자진신고하고 납부까지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PC ▶ 인터넷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설치 후 PC에서와 동일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월급, 급여, 보수, 세비 임금, 상여금, 수당 등으로 받은 소득

  •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투잡으로 수익이 생길 경우 합쳐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건설업,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 개인사업자 필요경비 지출 제외 세금 계산
  • 직장인 임대업, 서비스업 2,4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3,600만 원 초과 시 과세
  • 도소매 등: 6,000만 원 초과 시 과세
  • 이자소득: 주식이나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채권 또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 2,000 만원 초과 시 과세

배당소득: 배당 또는 분배금 -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연금소득: 공적자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개인이 가입한 연금이 1,200만 원(연) 초과 시 신고.

기타 소득: 경품, 복권, 상금등 당첨으로 인해 받은 금품 등 - 연소득 3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한 사람은 다음연도부터 한 달 연장된 5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달의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초에 사망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하시면 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는 경우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하는 방법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사이트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납부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하기  결제수단 선택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 로그인(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이 과세표준의 어떤 구간에 속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 참조하시고 올바른 세금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
~1천4백만원 6%
1천4백만원 ~ 5천만원 15%
5천만원 ~ 8천8백만원 24%
8천8백만원 ~ 1억 5천만원 35%
1억 5천만원 ~ 3억 38%
3억 ~ 5억 40%
5억 ~ 10억 42%
10억 초과 45%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세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곧 5월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치지 마시고 세율적용 잘하셔서 불이익 없는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