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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방법-핵심포인트-정리

연금수령 시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걸쳐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등을 수령할 때 몇살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수령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연금수령을 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에서 불리한 경우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만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연금수령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만 연금수령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그에 따른 사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사례만 잘 이해하셔도 연금수령에 관한 사항은 불이익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연간 연금수령액을 특정금액으로 정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물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제상 유리한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세제상 불리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곧 은퇴를 하게되는 김 아무개는 회사생활 동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납입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20만 원씩(연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을 경우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답변]

결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소득세에 유리합니다. 

과세구분 연간 연금수령액 세율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6.6% ~ 49.5%
분리과세 1200만원 초과시 16.5%
1200만원 이하시 3.3%~5.5%

퇴직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소득없이 연금만 수령할 경우 둘다 분리과세로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연금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만 55세 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받는게 유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를 내는 금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

나이 연금소득세율 매년 500만원 20년간 수령시 세금 총액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5,225,000원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3,850,000원
80세 이상~ 3.3% 3,300,000원

 

따라서,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인 만 55세가 되었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개시-연령-비교-세금-차이
연금수령 개시 시점 55세와 65세 비교시 절세 금액

 

개인형IRP 계좌 계약시 따져봐야 할 사항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시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연금지급이 단계에서 자산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아래표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연금지급 개시 이후 가입자가 직접 운용 불가) 신탁계약(연금지급 개시 이후 가입자가 직접 운용 가능)
종신연금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 수령 정기연금 기간 지정형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
확정연금 5년,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금액 지정형 원하는 금앨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
상속연금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혜약환급금으로 지급 비정기
연금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수령하고 싶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입증

연금 가입자가 매년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한 1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례]

안씨는 여러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만들어 납입하고 있다. 이 중에 하나의 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세액공제한도를 벗어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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