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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시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서 누구나 알기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평생에 걸쳐 납입한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등을 수령할 때 몇살부터 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수령액은 얼마가 적당한지,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연금수령을 하게 된다면 세제혜택에서 불리한 경우를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만 잘 읽어보시고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연금수령 시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요약하자만 연금수령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과 그에 따른 사례를 설명드릴 것입니다. 사례만 잘 이해하셔도 연금수령에 관한 사항은 불이익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얼마로 해야 할까요?
연간 연금수령액을 특정금액으로 정해서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물론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세제상 유리한 금액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세제상 불리합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곧 은퇴를 하게되는 김 아무개는 회사생활 동안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납입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매월 120만 원씩(연 1440만 원) 수령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을 경우 연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답변]
결론은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 원 이하로 수령해야 소득세에 유리합니다.
과세구분 | 연간 연금수령액 | 세율 |
종합과세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 | 6.6% ~ 49.5% |
분리과세 | 1200만원 초과시 | 16.5% |
1200만원 이하시 | 3.3%~5.5% |
퇴직 후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이거나 소득없이 연금만 수령할 경우 둘다 분리과세로 1200만원 이하로 수령하시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에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 1,200만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
연금수령은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데 만 55세 부터 바로 받을 수 있다면 바로 받는게 유리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연금개시 연령에 따라 연금 소득세를 내는 금액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답변]
나이 | 연금소득세율 | 매년 500만원 20년간 수령시 세금 총액 |
55세 이상 ~ 70세 미만 | 5.5% | 5,225,000원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 3,850,000원 |
80세 이상~ | 3.3% | 3,300,000원 |
따라서, 연금수령 가능한 나이인 만 55세가 되었는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가능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 세제상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형IRP 계좌 계약시 따져봐야 할 사항
개인형IRP 자산관리계약시 크게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연금지급이 단계에서 자산운용과 연금 수령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차이는 아래표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계약(연금지급 개시 이후 가입자가 직접 운용 불가) | 신탁계약(연금지급 개시 이후 가입자가 직접 운용 가능) | |||
종신연금 |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 수령 | 정기연금 | 기간 지정형 | 원하는 기간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액 변동 |
확정연금 | 5년, 10년 등 은퇴상황에 따라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 수령 |
금액 지정형 | 원하는 금앨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지급기간 변동 | |
상속연금 | 적립금의 이자가 연금으로 지급되고 사망/해약시 그 시점의 적립금을 사망보험금/혜약환급금으로 지급 | 비정기 연금 |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연금액을 수령 |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수령하고 싶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고, 신탁계약은 은행/증권사를 통해서 체결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입증
연금 가입자가 매년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년에 1,800만 원입니다. 그에 반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7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초과한 1100만 원에 대한 금액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례]
안씨는 여러 금융회사에 각각 연금계좌를 만들어 납입하고 있다. 이 중에 하나의 금융회사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받으려고 신청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답변]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세액공제한도를 벗어난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시에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는 입증서류를 금융회사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한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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