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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직원 신규채용 시 1인당 고용장려금을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모든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한 달부터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고, 총 6개월 이상 채용 유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기준)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 신규인력을 채용하였을 경우, 4월 1일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에서 6월 말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7월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내용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까지 가능) 기업주에게 지급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 ~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접수방법 및 접수장소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

아래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확인 후 현장/이메일/fax/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접수처
고용장려금 접수처

 

신청서류

 

제출 및 증빙서류

<신청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이중수급 사전확인 신청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지급계좌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위임시 가족 허용
이중,부정 점검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증빙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신규채용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비영리, 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제외업종 업종,업태 확인
(필요시)제외업종,주된업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확인서류 발급홈페이지 비고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매출액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주된 업종 선정
(상위 3가지 서류체출 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붙임 4)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위임자 위임장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가족관계(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 확인

 

 

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예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금 이전(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신규채용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