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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급여가 적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 근로장려금 지원형태
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형태 | 지금 금액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경우 50% 감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택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컴퓨터를 이용한 홈택스 신청, 그리고 전화 신청입니다. 전화신청이 가장 편할 수 있는데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휴대폰이나 PC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전화번호: 1544-9944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가구의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소득: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의 소득 합계)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가구 설명 |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산정 |
연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족 구성원 | 기준 |
배우자 | 20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서에 올라 있어야 함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서 기준 |
부양자녀(18세 미만) | 입양자, 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
제한: 가구 재산이 2.4억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 건물, 자동차, 토지,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류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상반기분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분: 5/1 ~ 5/31 기한후: 6/1 ~ 11/30 (10% 감액지급) |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후에 신청하면 지급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니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