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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벌어들이는 급여가 적어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지급하여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위한 지원제도 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래에 근로장려금 신청방, 신청자격, 신청기간, 지원금액 등 세부내용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세요.

 

◎ 근로장려금 지원형태

개인의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구형태 지금 금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재산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 경우 50% 감액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장 편리한 방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택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컴퓨터를 이용한 홈택스 신청, 그리고 전화 신청입니다. 전화신청이 가장 편할 수 있는데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휴대폰이나 PC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RS(자동응답) 전화

전화번호: 1544-994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가구의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가구소득: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의 소득 합계)

가구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 설명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산정
연소득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족 구성원 기준
배우자 2022년 12월 31일 가족관계등록서에 올라 있어야 함
사망자는 사망일 전일 가족관계등록서 기준
부양자녀(18세 미만) 입양자, 부모가 없는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미만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제한: 가구 재산이 2.4억 미만(전년도 6월 1일 기준) - 건물, 자동차, 토지, 유가증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부동산, 분양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종류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상반기분 : 9/1 ~ 9/15
하반기분 : 3/1 ~ 3/1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정기분: 5/1 ~ 5/31
기한후: 6/1 ~ 11/30 (10% 감액지급)

※정기신청의 경우 기한후에 신청하면 지급금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니까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