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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씩 지급 [1년 12만 원 한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매년 1월, 7월에 두 번 신청하고  1월 과 7월 각각 두 번 지급받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단,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 경기도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www.gbuspb.kr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이나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로 환승한 경우 환승비도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사업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복지원 불가 또는 가능한 사업 확인하세요
 
중복지원 불가 사업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