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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절차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아래 온라인으로 신청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하반기 각각 최대 6만 원씩 지급 [1년 12만 원 한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일
매년 1월, 7월에 두 번 신청하고 1월 과 7월 각각 두 번 지급받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지역화폐로 지급(단, 만 13세 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청소년은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지역화폐로 지급)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 경기도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이나 인천버스, 그리고 전철로 환승한 경우 환승비도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중복사업
다른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 중복지원 불가 또는 가능한 사업 확인하세요
중복지원 불가 사업
-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 수원시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 여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 고양시 탄소중립 교통포인트
- 부천시 스마트시티패스 통합 마일리지
중복지원 가능한 사업
-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교통카드